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미·우려는 현실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미·우려는 현실로

  • 철강
  • 승인 2023.04.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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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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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대상이 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그룹총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소가 앞으로 사고 수사와 처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대기업은 계열사를 포함해 수십만명의 직원이 있는데 1명의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그룹 총수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 근로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자는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취지가 반감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 보다 늘어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

예방 중심이 아닌 처벌 중심으로 강행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실제로 현실화됐다. 법 자체가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법의 효과는 미미하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의무와 책임,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없고 법 자체가 처벌 중심으로만 강화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환경자체가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까지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험한 업종에서 누가 사업을 하려 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을 통해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안전 문제는 좀처럼 개선하기 어렵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대응의 어려움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가 안전관리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물론 기업들도 더욱더 안전과 관련한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부과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해예방은 사용자만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무도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대응 비용 최소화 등 보다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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