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불법 폐기물 수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외 환경 보호 측면에서 제도 시행의 합리성은 있지만, 순환경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비철금속 재활용 자원에도 적용되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부 출신들이 포진한 ‘관피아’ 논란도 있어 제도 시행의 합리성이 의심받고 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비철금속 스크랩과 폐배터리 등을 수입하는 업체 대표는 폐기물 수입 보증보험에 대해 “업체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표본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18년에 플라스틸 폐기물 5천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국제적인 환경 분쟁이 일어났고, 이후 국내에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는 불법 폐기물이 수출입 됐을 대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누가 버리기 위해 돈을 내고 폐기물을 수입한단 말인가? 의무제로 인해 업체들은 매년 상당한 비용 부담이 생긴다”면서 “앞으로 폐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이 본격화 될텐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 현재로선 해외에서 폐이차전지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환경부 출신들이 한국보증보험에서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어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환경부 출신 관피아만 배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철금속 스크랩과 폐배터리 등을 여전히 산업폐기물로 보는 데 있다. 하지만 스크랩과 폐배터리는 모두 재활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다. 철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구분하면서도 비철금속 스크랩과 폐배터리는 여전히 폐기물에 속한다. 폐기물로 지정되기에 이를 규제하는 환경법 내에서 관리된다.
하지만 최근 산업부는 순환경제 신성장 전략 과제를 수립하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순환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업종 특화, 신비즈니스 강화,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크랩과 폐배터리, 폐PCB, 제강분진, 아연재, 동재 등이 순환자원 인정품목으로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