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뿌리산업
  • 승인 2023.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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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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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 8,120개 돌파,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0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그간 한 조(한 팀)‧한 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개월 간 진행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계 협‧단체에서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제영호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 5명 ▲중소기업 측에서는 동아플레이팅, 일신이디아이, 대명엘리베이터, 태종에프디, 에이치이브이, 동서엔지니어링, 삼영기계, 유진테크놀로지, 터보링크, 동방케이블판매, 이안산업, 희상건설 등 12개 중소기업 대표 ▲연동지원본부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사에서 한달 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면서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라고 하면서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찰(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도급법상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재료 가격이 1%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가능함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해당기업 관계자는 “특정 원재료의 경우 2021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 상승했으며, 납품대금 연동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격 협의가 지체되어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연동제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협력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수탁‧위탁기업 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관찰(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연동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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