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알루미늄 포일에 관세 부과

美 상무부, 韓 알루미늄 포일에 관세 부과

  • 비철금속
  • 승인 2023.11.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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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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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판정 그대로 우회수출 인정
반덤핑 95.15%, 상계관세 13.28% 부과
최대 수혜자 조일알미늄으로 꼽혀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를 받던 국내산 알루미늄 포일이 관세 부과 조치를 받았다.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국내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우회수출 예비판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실효성은 20일부터 가지게 된다.

지난 3월 진행된 예비판정에서는 미 상무부가 우회수출에 대해 긍정적이라 보며 반덤핑 및 상관 관세 예치율을 각각 95.15%, 13.28%로 부과했으며, 국내산 알루미늄 포일 제품들은 조사 개시 결정 시점인 지난해 7월 18일부터 예비판정일인 올해 3월 16일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소급해서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일부 국내산 알루미늄 포일에 중국산 우회수출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품목은 0.2mm 이하 알루미늄 포일이다.

미 상무부는 우회수출의 근거로 2018년 4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C)를 부과했는데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으로 수출되어 일부 공정만 거친 뒤 한국산으로 우회수출 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이 감소했는데, 이에 반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으며 이 시기에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포일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 내 알루미늄 제조 투자가 제련이나 주조 분야가 아닌 압연 설비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도 압연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인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한국알루미늄, 삼아알미늄, 일진알텍 총 6개 사가 공동 대응했다. 미 상무부가 초반에 어떤 품목과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할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국내 업체들은 미 상무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 로펌 선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알루미늄 포일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연포장용 포일에 중국산 알루미늄 스트랩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국내 알루미늄 스트랩 공급이 가능한 조일알미늄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국내에서 알루미늄 스트랩을 제공하는 또 다른 업체인 노벨리스는 롯데알미늄, 삼아알미늄, 동일알루미늄 등 이차전지용만 공급하고 문제가 되는 연포장용은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일알미늄에 국내 알루미늄 포일사의 연포장용 오더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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