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실형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도급 대표이사가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리면서 숨졌다.
검찰은 한국제강 및 대표이사 A씨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A씨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