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통해 ‘상생(相生)’으로 전환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통해 ‘상생(相生)’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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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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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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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정조사→분쟁조정→상생합의’로 이어지는 기술분쟁 피해구제 모형(모델) 실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의 ‘20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23년도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A사의 경우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상호 4건의 소송·신고취하 등의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고, B사의 경우 해외 전시 공동기획 및 대기업 투자 등의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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