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연합의 탄소국경조정조치(CBAM)의 전환기간이 시행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면서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탄소배출권시장에 제3자 참여를 허용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국제적 탄소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가격 정립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설정에서 탄소가격 부과 등 국제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도록 했고 직전 계획 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무상할당 비율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기존 할당 대상 업체끼리의 직접 거래만 가능했던 배출권 거래를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제3자 거래 참여도 허용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 관련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했다. 시행일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이후부터다.
현재 정부의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41개로 유상할당 비중은 10% 정도다.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시장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배출권의 과다할당을 방지하는 등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감안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6~’30)‘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할당 비중만을 높인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화하는 등의 여건이 조성한 이후 점진적인 할당비중 조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으로 비(非)유럽권에서의 탄소 배출권은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유상할당의 급격한 확대에 앞서 제도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