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계만 빠지고 기존 제재 내용 유지...WTO 분쟁처리패널서 日승소 영향 반영
우리나라는 포스코에 잠정관세 23.1% 유지..수출가격 인상으로 실반영은 되진 않을 듯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산 스테인리스(STS) 강판 및 코일 그리고 STS강 빌렛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원심에 포함됐던 일본산 STS강은 연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2일, 상무부는 2019년 7월 시작된 5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STS강 빌렛·코일·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EU 탈퇴로 별도 국가로 분류되며 2021년부터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들어 중국 상무부는 5년 제재 만기를 앞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국에 수입된 스테인리스에 대한 반덤핑 피해 조사(산업피해 조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실시했다. 그결과 한국과 인도세니아, 유럽연합, 영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원심 명단에 포함됐던 일본산의 경우, 기존 제재의 올해 7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2019년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조정 신청을 낸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이 최종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WTO 판결이 부당하며 일본산에 대한 자국의 반덤핑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덤핑 조치를 이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제재는 유지하되, 일본산에 대해선 만료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WTO 판결에 일정 부분 타협하는 제스쳐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가 2019년 원심 조사에서 23.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나 2019년 7월에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체결하며 실제 반덤핑 관세 부과는 면했다. 다만 이번 새로운 5년 연장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본 STS 업계(NSSC와 JFE스틸, 일본야금공업, 대동특수강)와 입장 차가 발생하게 됐다.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이번 반덤핑 재심 조사 기간동안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반덤핑 관세를 '모든 EU 및 영국 소속 기업'에 43%(예비 관세), '인도네시아 소속 기업'들에 20.2%, 한국은 '포스코'에 23.1%(유지), '기타 기업'에 103.1% 등이 부과됐다.
상무부는 2024년 7월 23일~2025년 7월 23일까지 1년간 최종 심사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서 접수와 청문회(공청회), 현장 조사, 샘플링 조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인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수입조사과 5과는 이해관계들의 정확한 일정대로 설문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중국의 해당 STS강 반덤핑 조사 대상 HS코드는 다음과 같다.
7218.9100, 7218.9900, 7219.1100, 7219.1210, 7219.1290, 7219.1312, 7219.1319, 7219.1322, 7219.1329, 7219.1412, 7219.1419, 7219.1422, 7219.1429, 7219.2100, 7219.2200, 7219.2300, 7219.2410, 7219.2420, 7219.2430, 7220.1100, 7220.1200. (기존 7220.1200은 중국 고시 변경에 따라 7219.1210 및 1219.1290으로 세분되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