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대상에 에너지요금 포함, 통과 시 열처리 업체 80%·주물업체 32% 혜택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이어달리기’를 통해 발의되었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캠페인이다. 오세희 의원은 21대 국회 김경만 의원 법안을 이어받아 납품단가연동제의 보완입법안을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에너지요금이 급등하면서 에너지요금이 납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83개 뿌리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 이상을 차지하여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으며, 주물업종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이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어 공정하게 시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원이,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오세희,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조인철, 황명선(가나다 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