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재검토해야 한다
2009-06-01 정하영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가 열렸으며 192개국 정부 대표자, 과학자, 국제기구, NGO, 기업 등 모두 1만여 명이 참가해 2009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까지 2013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는 협상의 시한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세계 10위의 에너지 배출국으로서 다음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두고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기초 법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 2월 정부가 마련한 기본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4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에도 관련 국회에서 관련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철강을 비롯한 산업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과 이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법안 중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4월 임시국회 법안공정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5월의 기후특위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계 공동의견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부담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자국 산업 보호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EU가 주장하는 감축 규정에 따를 경우 국내 철강산업은 연간 무려 2조5천~3조6천억원의 경제적 비용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따라서 코펜하겐 총회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 발표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과 같은 법안 결정은 주요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구체적 사항은 교토의정서와 같이 시행령 등 하위법안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 체제는 목전의 과제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강력한 법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스스로를 옥죄는 방법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특히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재검토와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