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비성원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결정
인수자금을 통한 채무변제 진행 계획
2013-10-14 전민준
앞서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이 채권자로부터 가결됐다.
7월말 코리녹스와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가전 M&A에 성공한 이후 두 달 반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됐다. 인가전 M&A가 성공함에 따라 향후 비앤비성원은 인수자금을 통한 채무변제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인수자금은 신주 및 회사채 511억원이다. 계획안에 따라 비앤비성원은 411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며 신주는 기명식 보통주로 8,220만주다. 또한 회사채는 5년 만기 100억원 규모이다.
미주제강에 임대중인 순천공장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고 순천공장 매각을 통해 변제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신주 발행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 회생계획안 수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