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업계, 'TPO 제품 모방 성행'
특허 소송, 기간 길고 처벌 수위 약해
2014-07-01 박재철
패널 업계가 TPO 모방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를 무시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TPO패널은 지붕재의 최대 단점인 '누수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TPO 필름과 용융아연도금강판(GI)를 일체화시켜 방수 능력 극대화시켰다.
현재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로는 기린산업과 동성화인텍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패널 업체들이 특허 기술을 교모하게 피하기 위해 제품의 모양을 변형시켜 생산해 건설시공사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모방 제품으로 인해 제품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허 소송도 고려하고 있지만 기간이 길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보니 업체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패널 업체들은 특허 소송을 제기해도 별다른 소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패널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특허를 취득해도 모방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특허 소송을 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문제나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