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 “탈형 데크 특허법원에 재심 청구할 것”

이미 지난 2006년 등록된 유사선행 기술 존재

2015-04-06     박재철

  동아에스텍(대표 한상원)이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품 스페이서 기술 도용 1차 심판결과에 대해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텍이 지난 3월 31일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 제품인 '이지 강판탈형데크' 스페이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에코데크'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핵심은 탈형이 가능하게 만든 스페이서 형상에 관한부분과 동아에스텍의 ‘’형상 찬넬이 덕신하우징의 ‘’형상의 통상적인 창작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이다.

  동아에스텍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판원의 심결(결과)은 특허 전체의 권리범위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의견으로 스페이서 형상에 관한 부분은 이미 2006년에 선 등록된 유사 선행기술이 있다. 또 덕신하우징이 스페이서 형상에 대한 특허 등록 이후에도 동종업계 업체들이 동일한 스페이서 구조를 적용하여 특허로 등록하는 등 보편적인 기술임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탈형 데크 뿐만 아니라 단열재 데크 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당사 특허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