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파일 롤마크 표기, 6월 10일 시행

기표원, 3월 롤마크 표기 개정 고시
제조사 식별 가능…롤마크 위조 방지 기대

2015-04-14     이광영

  철근과 H형강에 이어 시트파일(강널말뚝)도 롤마크 표기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KS규격 시트파일 제품(S/Pile,KS F 4604)에 3m 이하의 간격마다 제조사 약호 롤마크(예: 현대제철 HS)를 반복적으로 새겨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KS개정안을 지난 3월 10일 개정했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제철 등 국내 시트파일 생산업체는 철근, 형강뿐만 아니라 시트파일도 위조 방지를 위한 롤마크 표기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 개정을 신청했다. 이에 기표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관련 내용의 예고 고시를 했고 지난해 2월 26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개정을 확정지었다. 

  시트파일은 구조물의 일부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축용 강재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이 빠르고 간단하며 재사용이 가능해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국산뿐만 아니라 일본산, 중국산이 직수입돼 국내 수요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일본산 KS규격 제품을 제외하고는 JIS규격의 일본산 및 중국산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이에 중고재의 경우 제품 식별이 어려워 위조 또는 혼용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