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계·전자·자동차 하도급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2016-03-18 문수호
정부가 기계·전자·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직권조사 확대·강화 등 현장 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법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데도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