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 등 6개 기업과 '과정평가형 자격' 업무협약 체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
능력중심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2016-05-04     박준모

  현대자동차 등 6개 기업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쌍용자동차 대전연수원에서‘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고용노동부, 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동우씨엠, 쌍용자동차, 아진산업, 우진플라임, 현대로템 등이다. 이들 6개 기업은 기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직원 채용 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우대하고 능력 중심의 보상·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운영과정의 종목선정 우대 등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과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는 등 기업과 자격제도 홍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