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고통분담 원칙 따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기업-채권단 고통분담 원칙 강조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6월까지 제정 계획 밝혀
2016-05-19 방정환
정부가 구조조정 풍랑 속에 놓여 있는 조선ㆍ해운업종에 대해 기업에만 고통을 안기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은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