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개정안, 9월 1일 시행
화학성분·기계시험치 등 조정
나사철근 용어와 그림 설명
고강도 및 고기능성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개정안이 6월 1일 고시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나 9월 1일 시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봉강 관련 개정은 1962년 제정 이후 12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2001년 수냉철근(Tempcore) 제조공법의 확산에 따라 항복강도 상한값 폐지 및 용접용 철근의 추가가 되었고 2007년 Mega Structure 과제의 결과로 고강도 SD600, SD700 강종의 추가 되었다. 또한 2009년 가공 철근의 활성화로 절단 가공 이후의 식별이 가능토록 강종마크 및 원산지표시의 롤링마킹 변경이 있었으며 내진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88(고성능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 2011년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구분 | 종류의 기호 | 용도 | 구분 | 종류의 기호 | 용도 | |||
KS D 3504 | SD300 | 일반용 | KS D 3504 | SD300 | 일반용 | |||
SD350 | SD400 | |||||||
SD400 | SD500 | |||||||
SD500 | SD600 | |||||||
SD600 |
→ |
SD700 | ||||||
SD700 | SD400W | 용접용 | ||||||
SD400W | 용접용 | SD500W | ||||||
SD500W | SD400S | 특수내진용 | ||||||
SD500S | ||||||||
구분 | 종류의 기호 | 용도 | SD600S 추가 | |||||
KS D 3688 | SD400S | 내진용 | ||||||
SD500S |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정리: 철강금속신문 |
사회 안전과 건물의 고층화, 장수명화에 따른 철근 요구사항의 반영을 위해 이번 개정은 전면적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내진철근의 통합과 항복강도 상한값 규정, 불순원소인 인(P)과 황(S)의 규제강화와 나사철근을 규정, 강종에 대한 롤링마크 방법의 단일화 등이다.
KS D 3688(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은 별도 표준 제정되어 활용이 낮았고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과의 통합을 전제로 KS 지정품목이 아니었으나 통합됨으로 인증 표시품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며 Mega Structure 과제 시에 도출된 SD600S 강종을 추가하여 SD400S, SD500S와 특수내진용으로 하여 이에 따른 개발제품의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초고층 건물 및 초대형 교각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철근의 안전도를 높이게 하였다, 일반용중 수요가 없는 SD350 강종은 폐지하였다.
개정항목 | 현행 | 개정안 | |
화학성분 | P, S 강화 | 0.05% 이하 | 0.04% 이하 |
0.045% 이하(SD400) | |||
기계적 성능 | 항복점 최댓값 | - | 상한치 규정(최소값의 1.3배) |
인장강도 | 강종에 따라 440~800으로 절대값 규정 | 항복강도 1.08~1.15배로 상대값 규정 | |
기타 | SD350 폐지, KSD3504와 KSD3688(고성능철근) 통합, 나사 철근 이해 돕기 위한 이미지 추가, SD400S·500S·600S 추가(특수내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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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성분은 SD300을 제외하고 인(P) 및 황(S) 성분을 SD400은 0.045% 이하로 SD500, SD600, SD700 및 용접 철근인 SD400W, SD500W에 대해 0.040%로 강화하였으며 특수 내진용 철근의 Cu성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0.20%이상으로 유지하였다.
SD600S는 고강도이면서 항복비를 맞추기 위해 대구경 철근(D35 이상)은 탄소(C) 탄소당량(Ceq)함량 증가에 대해 비고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용접용 철근에 있던 제품 분석값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일반용 및 특수내진용에 대해서는 제품 분석값을 규정하지 않고 용강 분석과 제품 분석의 차이는 KS D 0228(강재의 제품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값)에 따르므로 용접용 철근에 대해서만 규정되었던 제품 분석값을 삭제하여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종류의 기호 | 항복강도 (N/㎟) |
인장강도 (N/㎟) |
항복강도 (N/㎟) |
인장강도 (N/㎟) |
연신율(%) | 굽힘성 | |||||
SD300 | 300이상 | 440이상 | 300~420 | 항복강도 1.15배 이상 | 2호 | 16 이상 | 180° | ||||
SD400 | 400이상 | 560이상 | 3호 | 18 이상 | |||||||
SD500 | 500이상 | 620이상 |
→ |
400~520 | 항복강도 1.15배 이상 | 2호 | 16 이상 | 180° | |||
SD600 | 600이상 | 710이상 | 3호 | 18 이상 | |||||||
SD700 | 700이상 | 800이상 | 500~650 | 항복강도 1.08배 이상 | 2호 | 12 이상 | 90° | ||||
SD400W | 400이상 | 560이상 | 3호 | 14 이상 | |||||||
SD500W | 500이상 | 620이상 | 600~780 | 항복강도 1.08배 이상 | 2호 | 10 이상 | 90° | ||||
SD400S | 400~520 | 항복강도 1.25배 이상 | 3호 | ||||||||
SD500S | 500~620 | 항복강도 1.25배 이상 | 700~910 | 항복강도 1.08배 이상 | 2호 | 10 이상 | 90° | ||||
SD600S 신설 | 3호 | ||||||||||
400~520 | 항복강도 1.15배 이상 | 2호 | 16 이상 | 180° | |||||||
3호 | 18 이상 | ||||||||||
500~650 | 항복강도 1.15배 이상 | 2호 | 12 이상 | 180° | |||||||
3호 | 14 이상 | ||||||||||
400~520 | 항복강도 1.25배 이상 | 2호 | 16 이상 | 180° | |||||||
3호 | 18 이상 | ||||||||||
500~620 | 항복강도 1.25배 이상 | 2호 | 12 이상 | 180° | |||||||
3호 | 14 이상 | ||||||||||
600~720 | 항복강도 1.25배 이상 | 2호 | 10 이상 | 90° | |||||||
3호 |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정리: 철강금속신문 |
기계시험치에 대해서는 항복강도 상한값을 규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목표인 철근의 항복후콘크리트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연성을 확보하여 먼저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취성파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항복강도 상한값은 강종의 특성에 따라 기준값의 1.3배 또는 120N/㎟를 더한값으로 일반용 및 용접용은 1.3배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내진용은 120N/㎟를 더한값으로 하되 SD300의 1.3배를 할 경우 범위가 협소함으로 120N/㎟을 더하고, 400계열은 1.3배와 120N/㎟를 더한값과 동일한 범위가 되었다.
인장강도는 항복강도 상한값의 규정함에 따라 기준값을 측정된 항복강도의 비율로 연성등급과 연계되어 특수내진용은 항복비 80% 이하를 만족하는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으로 하였고 용접용은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일반용은 강도에 따라 SD500이상 고강도에서는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으로 하였다. 굽힘성에 대해서는 용접용의 SD500W를 180°로하여 일반용과의 차이를 두었다.
철근의 커플러 이음을 가공없이 직접 할 수 있는 나사철근에 대해 수요가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사철근 모양에 대한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였으나 마디높이와 마디틈(리브가 없는 마디의 결손부)의 값은 각사의 상황과 커플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없이 기존 철근 규격에 따르도록 하였다. 커플러의 의한 기계식 이음을 한 경우에는 KS D 0249(철근콘크리트용봉강의 기계식이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토록 하였다.
롤링마크 표시사항에 강종 구분이 돌기의 개수 또는 강종의 지정 숫자로 이원화되어 제조사별로 선택이었던 것에 대해 강종의 다양화로 혼선을 피하고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숫자표기로 단순화 하였으며, 나사철근에 대해서는 커플러 체결 시 간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브가 없는 위치인 마디틈에 표시하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1개의 무게에 대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의 끝맺음으로 작은 제품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 시험편의 연신율 측정을 위한 표점거리를 정수로 끝맺음토록 현실화 하였으며, 1묶음마다 도색에 의한 강종표시는 제품 1개마다 롤링마크로 강종표시를 함으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공철근의 활성화에 따른 가공공장에서의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였다.
이번 철근 개정이 고강도 및 고기능성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제품의 내구성 확보와 사회안전 강화 등 철강 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