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법 재개정, “샌드위치패널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준불연, 불연재 포함해도 비난연 EPS패널 문제
2017-05-17 문수호
컬러강판 관련 법령에 대한 재개정 문제가 최근 업계 내 의견이 엇갈리며 폭풍전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규 범위를 샌드위치패널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컬러강판 법령은 지난해부터 개정돼 적용되고 있는데 난연 복합재료에만 두께 0.5mm, 아연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샌드위치패널 업계에서 난연 EPS패널을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받아 우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글라스울패널과 우레탄패널 등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 준불연, 불연재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경우 샌드위치패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난연 EPS패널에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패널에 적용하려면 비난연 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컬러강판 법령은 동국제강이 용융아연도금강판(GI) 외 다른 아연도금재까지 법령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세우고 있어 업계 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법령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산 수입 컬러강판을 견제할 수 있으며 국내 업체들의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컬러강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금량 함유량이 증가할 경우 국내 건축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 알력 다툼을 중단하고 의견을 통일해 법령 정립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