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설협회,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최명기 소장, “가설감지제도 도입 시급”
한국가설협회(회장 조용현)는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건설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참여자별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설공사 관련 이해관계당사자인 정부발주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계 및 가설업계(제조, 임대)가 참여해 가설공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가설공사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한국가설협회 최명기 연구소장)과 가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참여자별 역할(을지대학교 이명구 교수)에 대해 발표 했다.
먼저 최명기 소장은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시설 도면 작성이 필수이며, 가설관련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재료의 이상 유무 및 시공의 안전성 확보여부 점검을 위한 가설감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구 교수는 "가설공사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인증 및 검사 제도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불량 자재를 생산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제조자 인증 절차와 불량 자재를 임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재사용 가설재의 품질 확인 절차가 명확히 확립돼야 할 것을 지적했다.
주제발표 이후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건설사업관리 관계자는 “가설공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가발주, 과다한 선급금 지급 및 전담 감리원 등의 부족하다”고 말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단계별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권한도 없이 각종 규제나 책임만 지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비용을 포함해 안전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