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차 덮개 집중단속, 올해는 시행된다(?)

덮개 의무화 1년… 집중단속 미시행

2018-02-27     신종모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방통차(철스크랩 운반차) 덮개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지난 1년 동안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집중단속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양시, 포항시, 창원시,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방통차 덮개 실태 점검 및 강도 높은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차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이상의 덮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700만원에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덮개 의무화를 하고 있는 반면 방통차는 절반정도가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덮개가 없을 경우 도로에 낙하물 등이 떨어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해 계도기간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운반·보관 처리 전과정에 대한 비산(날림)먼지 강화 방안이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예방을 위해 금속·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