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 미 수입품 양허정지 추진

2018-04-06     김도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4억8,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대한 양허정지를 6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당시 美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하여 요청했지만 미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양해정지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 8.2조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shall not be exercised)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