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에 적용되어야”

“공공조달시장부터 반영 후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하는 제도 바람직”

2018-05-03     엄재성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뿌리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번 당정협의로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소기업 주간(5.14~5.18)에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은 “다만,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