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현대제철 CR 관세율 재산정 명령 받아

미 상무부, 현대제철 냉연강판에 38.2% 관세 결정 국제무역법원, AFA 이유로 관세율 재산정 명령

2018-07-12     박준모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냉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CIT)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였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지난 2016년 7월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4.3%와 상계관세 3.9% 등 38.2%의 관세를 결정했을 때도 AFA를 적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제철 측은 당시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공했던 운송비 관련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며 AFA를 적용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수준으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CIT는 미 상무부에 운송비와 관련해 AFA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고'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26일까지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5월에도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47.8%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AFA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CIT는 지난 1월 AFA 적용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달 22일 상무부가 7.89%로 관세율을 재산정해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