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6건)ㆍ선철(1건) 위장반입, 3개 업체 검찰 송치
관세청, 총 9건 중 7건 범죄사실 확인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석탄 6건, 선철 1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품목은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이다. 남동발전이 사용한 발전용 무연탄 외에도 산업용으로 쓰이는 북한산 조개탄과 선철도 수입됐다.
관세청은 관련 3개 업체 중 2곳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던 업체이고 1곳은 화물 운송 위탁업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들 업체는 북한 송림항, 원산항, 청진항, 대안항 등에서 출발한 석탄 등이 러시아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등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산 선철은 피의자들이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해당 석탄들이 이미 국내에서 최종 소비처에 판매돼 사용 등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북한산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처들로부터 압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