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의 한국산 STS열연 반덤핑조사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 지속 요청

중국, 미국 등 수입규제 대응 더욱 강화키로

2019-01-25     김도연 기자

정부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중국 등의 수입규제 대응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25일 산업부는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갖고 민관 합등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산 제품 총 16건(조사중 2건, 규제중 14건)에 대해 수급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2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중에 있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에 대해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CIT가 상무부의 불충분한 근거에 바탕한 우리기업에  대한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 적용에 제동을 건 사례 등과 기업들의 CIT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최근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의 OCTG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리기업의 CIT 제소에 따라 CIT 재판부는  상무부가 동 반덤핑 판정에서 PMS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PMS기법을 적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상무부에 대해 4월 2일까지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열연 1차 상계관세 예비(18.11.1, 포스코 58%→1.7%), 냉연 1차 상계관세 예비(18.10.3, 포스코 59%→1.7%), 도금 1차 AD 예비(18.8.6, 현대제철 47%→10.3%))를 다수 공유하고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 정부입장서 제출, WTO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