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公, 日 금수 비철 제품 민간 업체에 대여
비축광산물 대여 통해 국내 수급 안정화 기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관련 업체들은 상황 변화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규제 대상 품목의 상당수가 희유금속에 속하는 데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남윤환, 이하 광물공사)에서 이 품목들 대부분을 대여하고 있어 혹시 향후 문제를 겪는 업체가 있을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공사는 제조사의 공급 중단, 자연재해 및 일시적인 가격 급등에 따른 민간의 수급장애 해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비축광산물 대여 및 방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유금속 수급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추진해온 희토류와 크로뮴, 몰리브데넘 등 10광종에 대한 전략 비축을 완료한 이후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물공사 비축 광종으로는 크로뮴과 몰리브데넘, 안티모니, 타이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이 있다.
비축광산물 대여는 광물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된 평시에 개별적 사정으로 인해 특정 업체가 원료수급이 어려운 상황일 때 비축물량의 일부를 민간에 일정기간 대여해 주고 현물로 상환 받는 제도이다.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대여수수료를 책정하여 민간업체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광물공사의 설명이다.
방출제도의 경우 가격급등과 이로 인한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중대한 수급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비축물량을 수요 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민간대여제와 함께 운용하여 상시적 광물수급 안정화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 업체는 대여와 방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 장애 및 가격 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희유금속은 소수 국가에 생산 업체가 편중돼 있으며 거래 규모가 작은 점이 특징이다. 이에 재해·파업 등 작은 충격에도 공급 중단 및 가격 폭등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대여제도를 통해 해외 수입선을 국내로 일시 전환함으로 수급 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광물공사의 설명이다.
원료 공급 시 해외로부터 발주할 때 최장 90일이 소요(생산+운송+통관)되는 만큼 긴급 상황에 광물공사를 통해 대여할 경우 최단 5일 이내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광물공사는 주기적으로 광물 가격과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해 업체들의 시황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철강·비철금속 소재는 ▲타이타늄 안정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몰리브데넘 ▲타이타늄 ▲베릴륨 ▲마그네슘 ▲니켈 ▲지르코늄 ▲텅스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