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尼 CEPA 최종 타결…자동차·철강 무관세 수출
자동차강판, 자동차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 무관세 적용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제품이 인도네시아 수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철강재와 (5-15%)와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과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철강재 역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열간압연강판(5%), 냉간압연강판(5-15%), 아연도금강판(5-15%)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며 자동차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재는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자동차강판에 판재류가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판재류는 83만807톤으로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할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판재류 수출은 81만678톤으로 지난해와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까지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1% 증가했다.
주력 제품으로는 열간압연강판(HR)이 38만6,594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연도금강판, 석도강판, 착색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 등도 주력 수출 품목이다. 판재류 부문 수출 금액도 5억6,877만3,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아세안 10개국 중에 태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