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초읽기… 관련 업계는 무관심

업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할 계획”

2020-01-22     신종모 기자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작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는 현재까지 개정안 자체를 모르거나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 개정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정 규모의 폐기물 업체는 지금까지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폐전선, 철스크랩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많은 위험요소가 동반돼 각별히 주의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라면서 “폐기물관리법이 바뀐지 몰랐지만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철스크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상업체 혹은 제강사의 경우 처리 과정을 매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지만 다만 소상업체 등 영세한 업체는 폐기물 불법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3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