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수입규제 강화…철강 집중
5년간 철강/비철금속에 대한 신규 조사건수 7건
인도가 무역구제수단을 동원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체들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의 표적이 되고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지난 2010-2015년 간 연평균 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올해 2월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지만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게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출자의 대응 부담이 더욱 높다.
그동안 인도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철강/비철금속에 대한 신규 조사건수가 7건으로 화학 6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미국 및 EU의 철강 수입규제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4건의 신규조사를 개시했다. 철강 품목의 경우 1992년 이후 인도로부터 총 16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됐는데 단조강(Forged Steel Rolls)과 석도강판을 제외한 14건은 모두 중국과 함께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를 비롯한 인도 수출기업은 물량 및 가격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하며 반덤핑 조사 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필요 시 수입자·수요자와 공조해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