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연료비 등 원가변동 반영,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것처럼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 및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라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와 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요금의 급격한 인상, 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 및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조정범위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라며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