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등 세 가지 사항 반영해 달라”

2021-01-07     엄재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첫째,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동 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여타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처벌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