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 기구 설립 추진
박상혁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안전원)을 설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건설기계 검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맡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의 검사를 안전원이 전담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조사를 할 수 있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증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형식변경 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안전원 설립 전 관리원은 검사인력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직영 검사소도 한 곳에서 21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첨단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표준 검사매뉴얼을 개편해 검사자에 따른 검사결과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상혁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관리 문제는 구조적인 결함과 관리소홀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라며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기계일수록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