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스탠다드 강관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한국산 업체에 대해 0%의 관세 판정
2021-03-29 박재철 기자
미국 상부는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산 스탠다드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에 대한 반덤핑 연래재심 예비판정(2018년~2019년)에서 미국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국내 업체에 대해 0%의 관세를 예비판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는 2016년~2017년 반덤핑 연래재심 결과 재산성해 한국산 스탠다드강관에 여전히 가격 왜곡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결과 PMS 적용을 유지한 것이다. 당시 휴스틸 14.65%, 현대제철 13.55%를 부과했다. 이외 업체들은 14.10%를 부과 받은 바 있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