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STS강관·STS튜브 반덤핑관세 5년 연장
CIF 기준 세아제강 11.96% 그 외 한국기업 51.53% ‘세율 유지’ 태국 철강업·실수요 업계, 한국산 STS냉연·STS강관재 선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145.31%/베트남 310.74%/대만 2.38~29.04% 부과
태국 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과 스테인리스 튜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세율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세아제강이 11.96%(CIF 기준), 그 외 다른 한국 제조사에는 51.53%가 부과됐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20일,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가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강관과 스테인리스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지난 9월 16일부터 연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태국 내 최대 강관·튜브 제조업체인 Thai German Products Pcl와 또 다른 제조사 Toyo Millennium Co의 제소로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위원회는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 기한으로 제품과 국가별로 최저 2.38% 최고 310.74%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올해 9월 2일부터 실시한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필요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반덤핑 관세 징수가 종료되면 태국 산업에 덤핑 및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2022년 9월 17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세아제강(SeAH Steel Corporation)이 반덤핑 관세율 11.96%(CIF 기준)가 부과받았다. 세아제강을 제외한 우리나라 STS강관 및 STS튜브 제조사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51.53%를 적용받는다.
다른 제재 대상 3개국의 경우 중국 업체들은 예외 없이 145.31% 수준이, 베트남 업체들도 예외 없이 310.74%를 부과받았다. 대만은 YCInox가 2.38%를, Froch Enterrise가 12.29%를 부과받았고 그 외 대만업체들은 29.04%를 적용받는다.
반덤핑 관세 연장 과정에서 제재 내용이 달라진 점도 발견됐다. 2016년 첫 제재 당시에는 HS Code 8자리 코드 기준 9개 품목이 반덤핑 제재를 받았다. 이번 반덤핑 연장 과정에서 이전에 있던 7306.40.10(보일러관)은 제재 목록에서 제외됐으나 7306.40.19와 7306.61.90 등 2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태국의 한국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 수입은 34만5,217톤, 436만8,888달러를 기록했다. 금액면에서는 529만7,424달러를 기록한 미국산 다음으로 많았고 많았고, 물량면에서는 47만8,106톤을 기록한 미국산, 46만7,811톤을 기록한 중국산 다음으로 많았다.
아울러 태국 상무부는 올해 1~8월 태국의 한국산 스테인리스강관 및 튜브 수입이 14만1,326, 128만4,966톤으로 물량과 금액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스테인리스강관과 튜브 수입액과 물량은 각각 이탈리아와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산 수입량(수입 규모 2위~5위)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KOTRA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업체의 경우 충분한 증빙을 갖춰 항소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라며 “태국 관세법에 따라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경우나, 태국 투자촉진법에 의거해 수출을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태국으로 수입한 투자촉진 허가를 받은 사업자, 태국 투자촉진법에 의거해 수출을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태국으로 수입한 투자촉진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은 반덤핑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