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코리아) “EU의 CBAM, 쟁점별 대응방안 마련해야”
BNZ파트너스 권동혁 상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BNZ파트너스 권동혁 상무는 9월 12일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스틸코리아 2023’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자국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시범기간)이 시작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EU CBA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력, 비료 등 6개 제품으로 2030년까지 EU-ETS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국한하여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2018~2020년 대EU 철강 수출 298만2,648톤으로 전체의 9.8%, 수출액 27억7,920만 달러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알루미늄 수출 6만1,366톤으로 전체의 6.2%, 수출액 1억8,785만1,000달러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CBAM에서는 EU-ETS에서 규제하는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며, 전환기간에는 직·간접 배출량 모두 보고하고, 본격 시행 시에는 제품에 따라 직접 또는 직·간접 배출량을 보고하게 된다.
직·간접 배출량의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와 상이한데, 외부열은 직접배출에 포함되며, 간접배출은 전력에 한정된다. 철강제품은 직접배출량 보고 대상이지만, 소결광 생산 공정에 한하여 직·간접배출량을 보고하고, 알루미늄은 직접배출량이 보고 대상이다. 만일 EU가 현재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전력요금 보조정책’을 폐지할 경우 모든 제품에서 간접배출이 포함될 수 있다.
‘배출량 산정범위’는 제품 생산 사업장의 배출량 뿐만 아니라 주요 원료(전구물질)의 배출량도 포함된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방식’은 제품 생산공정의 기여배출량을 우선 산정한 후, 해당 공정의 제품 생산량으로 나눠 내재배출량을 최종 산정한다. 기여배출량 산정 방식은 EU-ETS의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부생가스의 생산·소비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식이 K-ETS와 크게 차이가 난다.
CBAM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한국 생산업체가 아니라 EU의 수입업체(제품 가격에 전가 가능성)이며, EU 수입업체가 지불하는 CBAM 비용은 EU-ETS의 무상할당 수준 및 원산지(한국)에서 기 지불한 탄소비용에 따라 변동된다.
EU-ETS에서는 무당할당 업종에 대해 100% 무상할당을 시행 중이나, CBAM 대상 업종의 경우 2026년부터 무상할당 폐지가 시작되어 2034년 완전 폐지된다. 즉, 무상할당 비용이 감소할수록 EU 수입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CBAM 비용이 증가한다.
‘원산지 지불 탄소 가격’은 배출권거래제 및 각종 세금/부과금/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탄소 가격에서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및 보조금 등으로 경감받은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내 기업 간에 탄소 가격과 리베이트 산정방식 통일이 필요하다.
EU CBAM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을 살펴보면 EU 무상할당비율 100% 시 CBAM 총 비용 690억원, 50% 시 3,239억원, 0% 시 5,788억원이며, 수출액 대비 CBAM 비용은 무상할당비율 100% 시 1.49%, 50% 시 7.01%, 0% 시 12.52%이다.
CBAM 도입 이후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EU 및 경쟁국 업체와의 제품 1톤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배출원단위) 차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저탄소 제품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할수록 수출가격을 높일 수 있으므로 CBAM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U CBAM 준비 과정에서의 쟁점 및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산지 지불 탄소비용의 범위 설정’의 경우 국내 모든 기업이 같은 범위로 탄소비용을 보고해야,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 자율적인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기업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주요 고로/전기로 업체들은 판매처에 제공할 CBAM 전구물질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마련해야 하며, 다운스트림 기업들은 전구물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컨텍 포인트 사전 확보 및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과 EU의 MRV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K-ETS와 같이 의무 탄소시장이 있는 국가의 경우 ‘분석주기/분석방법’에 한하여 해당 제도의 기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냇째, EU 철강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CBAM 규정 중 WTO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 및 협상이 필요하다. EU-ETS와 동일하게 소규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량 산정 제외 기준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EU 철강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수량 공개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