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일본산 STS 후판 반덤핑 조사 관련 청문회 개최
수입업계 대표로 ‘대선조선’ 나선 것으로 확인...범한메카텍, 대표 수요가로 답변서 제출 DKC, 생산자로 답변서 및 청문회 참여 “제재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지속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후판(STS 후판)에 대판 반덤핑 재심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겨왔고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산 STS 후판이 조선과 반도체, 석유화학, 플랜트 등 국내 핵심 제조 산업에 공정가격(공정가치 평가액)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STS 후판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속 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무역위원회는 청원자인 디케이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반덤핑방지 관세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본산 STS후판에 대한 재심사 작업 착수를 결정했다.
재심사 후속 단계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선 반덤핑 제재 연장을 청원한 디케이씨와 일본 측 수출기업, 국내 수입업계, STS 후판 수요업계, 당사자별 법률대리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5월 서면 질의서 제출 단계에서는 대표 수입자로 대선조선이 ‘수입자 답변서’를, 대표 수요가로 범한메카텍이 ‘수요자 답변서’를, 디케이씨가 ‘생산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를 대신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울림 법무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법률 자문과 의견서 제출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이 21일 청문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의 스테인리스 후판 공급자는 JFE스틸(JFE Steel Corporation)과 일본제철(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일본 얀키 공업(Nippon Yakin Kogyo Co., Ltd) 등이다.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재심사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심사 대상 기간 동안 국내로 수입된 두께가 8mm 이상~80mm 이하 제품의 너비 1,000mm 이상~3,270mm 이하인 일본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이다.
이번 청문회가 포함된 재심사는 10월 안으로 재심사 과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3월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종료될 2020년 재심사 최종결과 발표 당시에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관세율로 13.17%가 부과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해 반덤핑 방지 관세율로 30% 이상 수준 부과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3%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