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U 조세총국장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 완화 요청

2023-11-16     이형원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1월 15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총국은 유럽연합 집행위 조세 및 통관 담당 기관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총괄한다. 

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이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했으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Two-pillar Solution)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며, 상호간의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