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에 고발 및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기준 위반 업체에 4억원 규모 부당이익금 환수 결정

2023-12-11     박재철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A사는 지난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해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6개사 중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의 생산공정과 상이하게 제조공정을 타사 위탁 제조로 수행해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

D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파형강관 및 이음관’을 타 회사에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