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후판 이어 STS 봉강도 반덤핑 규제 종료

20년 만에 일본·인도·스페인産 AD 종료...최대 15%대 반덤핑방지稅 사라져 정부 “장기 규제로 수입 규모 줄고, 국산 경쟁력 확보”...WTO 최종심 前 관세 철회 日産, STS 후판 이어 봉강에도 관세 철회...달라진 시장 환경 및 관계 반영

2024-01-22     윤철주 기자

정부가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동종 업계의 재심사 청원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지난 2004년 7월부터 적용해온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이하 STS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월 22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STS 봉강은 스테인리스강 제품 중 일부로 공구류와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화학 플랜트 등의 제품과 설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과 스페인 기업에는 15.39%가, 인도 기업은 3.56%~15.39%가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 일본과 스페인은 모든 생산기업이 15.39%를 적용받았고 인도는 비라즈 프로파일즈 리미티드(Viraj Profiles Ltd.)만 3.51%가, 나머지 기업은 15.39%를 적용됐다. 

지난 2021년 1월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일본 측에 패소했음에도 상소 청원과 새로운 3년간의 반덤핑 제재를 입법화했다. 최종심인 2차 판정이 WTO 내 분쟁해소 패널 설치 갈등 문제로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연장된 반덤핑 조치는 최종심 판단 없이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WTO 판결없이 반덤핑 관세가 종료된 배경에 대해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덤핑 방지 관세 추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기존 덤핑 방지 관세가 연장되려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업체가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판단으로 지름 600㎜ 이하 원형강(Round Bar)와 대변(對邊)거리 4.5~40㎜ 크기의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 5~40㎜ 크기의 육각강(Hexagonal Bar), 두께 25~150㎜이자 너비 150~600㎜ 크기의 평강(Flat Bar) 등에서 일본과 스페인, 인도산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자료로 STS 봉강의 시장 구성이 국산 약 50%,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약 20%, 그 밖의 기타 수입이 약 30%로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2004년 부과 이후 STS 봉강 수입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효한 효과를 거뒀다고 봤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덤핑 방지 관세로 일본산 등 STS 봉강의 수입은 대폭 감소했다”라며 “자구 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해서도 12년 만에 반덤핑 관세 철회를 결정하는 등 고급강인 스테인리스스틸 분야에서 일본산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장기간 규제에 따른 일본산의 국내 점유율 하락과 최근 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2019년 중국이 자국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규제 관련 WTO 판정에 승소(2023년 6월)하는 등 외교와 국제기구를 통한 통상 해결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