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금속재자원協·시멘트協 공직자발 인사이동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3개 기관 부회장·전무이사 인사 예정 담겨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에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9월부 취업승인

2024-09-05     윤철주 기자

한국철강협회·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시멘트협회 전무이사 등의 9월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9월부로 ‘취업승인’을 받았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에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4급 출신이 9월부 ‘취업가능’을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승인된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는 9월 내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