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강관세미나) "EU CBAM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 검토해야“

김진효 변호사, 철강 소재 공급사가 해당 소재에 관한 탄소정보를 제공해야

2024-10-28     박재철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관련한 국내 강관사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19회 강관 세미나에서 EU CBAM 도입에 따른 강관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U CBAM은 EU 역내로 특정 제품 수입 시 매년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의 대상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철강 외 타 제품은 국내에서의 EU 수출량이 미미해 주요 영향은 철강 제품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진효

김 변호사는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EU 당국에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분기별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을 보고 해야 한다"며 "적용대상 품목의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EU내 공인 수입업자와 신고자를 통해 CBAM 인증서와 배출권을 구매 후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CBAM보고서 미제출 및 배출량 누략 등에 따른 보고서 정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내재배출량 1톤당 10~50유로로 설정해 유럽의 소비자물가 지수에 상응해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AM과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그는 "제도의 대상 품목인 철강제품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EU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 CBAM이 요구하는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재정적 부담이 크고 관련 정보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EU 역내 수입자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기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 간에도 철강소재를 공급하고 이를 가공해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어 수출 기업을 위해 철강 소재 공급사가 해당 소재에 관한 탄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에 관한 관리와 비밀 유지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