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KS인증 철강 사용 유도위한 업무지침 개정

KS 비인증 철강 사실상 현장 반입 어려워져...철강 자재 검사·서류 작성·보고 의무 ‘강화’ 건설현장 내 非KS인증·非시험평가 철강자재 난립의 ‘정상화’

2024-11-27     윤철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KS 비인증 철강재를 퇴출하기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철강 자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에 대한 기록물 보관 항목이 신설됐고 KS인증 자재 점검표 서식 등이 확정됐다.

27일, 국토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지난 18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공사감독자 역할 강화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 현장 내 철강재 사용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철강 자재에 대한 KS인증 자재 사용 여부, KS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건설현장에서 KS인증 철강재 및 비인증 철강재의 품질·시험검사 및 기록물 보관상태, 자재 점검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양질의 안전한 강재가 반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S 인증 철강재와 KS 비인증 철강재에 관해 모두 기록 및 공개해야 하고, KS 비인증 철강 자재는 별도 검사(품질확인서 없을 시 현장 반입 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S 인증재 철강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재 표기와 관련해선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철강 현장에서 이를 통일된 양식대로 작성시키기 위해 철근과 H형강, 강판,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KS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재 확인하기 위한 ‘자재 점검표(별지 제13호의2 서식 신설)’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공급원 승인 및 발주청에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국토부 업무지침에 명기(제32조)했고 유사 단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급자재 발주요청자를 ‘수요자’로 표기하던 것에서 ‘건설현장 사업시행자(원도급자)’로 변경하여 구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확인서가 없거나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철강자재는 건설현장 반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콘크리트와 함께, 구조물의 내구성을 담당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시험·검사 방법, 현장점검 방법, 자재공급원·송장 등 기록물 보관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