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발목 잡아서는 안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발목 잡아서는 안돼

  • 철강
  • 승인 2020.07.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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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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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법 개정안이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회사 기본원리 침해, 사회공헌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 소송제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사안으로 강력한 기업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이들 규제가 도입될 경우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독립 경영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의결권 제한의 경우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해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위원 선출 시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일부 주주들이 규제 격차를 통해 이사회 장악이 가능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는 발행 주식 총수의 0.01%, 비상장사는 1%만 보유해도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신설될 경우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 침탈 및 기업압박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업이 외국자본에 크게 노출되는 부분이라며 이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정보교환행위 담합 처벌 등의 주요 문제 조항이 되고 있다. 우선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담겨 있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면 그 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지고 이는 공익법인 재원축소 및 사회공헌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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