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 현실 고려한 대안 시급하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현실 고려한 대안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0.12.02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적으로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속되는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주요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수출입자의 자격과 관련한 폐기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폐배터리, 폐전선(피복) 등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재생업 업체 및 수입 중개업자 등은 폐기물 취급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종전대로 수입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 폐기물 취급자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수입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해 진다.

폐기물 취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 등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개정된 법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취급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규가 정하는 각종 처리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단순하게 중개 무역을 해오던 오퍼상(에이전시)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이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폐전선(피복) 등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중요한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재활용 제품에 대해 현재의 공급 여건 및 수급상황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규제강화만을 위한 개정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생연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주 원자재인 폐배터리를 대부분 무역중개상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필요한 물량의 90% 이상을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원자재 구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화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각종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중요한 원자재의 구매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폐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오퍼상들의 경우에도 폐기물 취급자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 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편법적인 공급도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동제품의 원자재인 폐전선(피복)도 이와 마찬가지다. 

활용도를 놓고 볼 때 재활용되는 부분이 훨씬 크고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분류를 해야 하고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