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도 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산업부, ‘2021년도 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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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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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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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 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2017년부터 기존 ‘소재·부품기술개발유공’과 ‘뿌리산업발전유공’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발전 유공’ 부문은 국내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동력인 뿌리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추천)자격은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및 단체이다.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신공정 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 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이다.

단체는 ‘2021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최우수 단체를 추천한다.

포상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실시하며,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단체 포상수량은 조정될 수 있다.

포상 수여식은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은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3년이며, 수공기간 산정기준일은 4월 29일이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추천이 제한된다.

추천 제한의 기본원칙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된 자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포함)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한다.

심사 및 포상 일정을 살펴보면 4월 접수를 실시하고, 5월 중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공개검증및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7월까지 현장실사와 단체에 대한 2차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8월 중 공적심의회를 통해 포상을 확정한 후 10월 시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 부문의 경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평가는 공통지표 20%, 부문별 특성지표 80%를 반영한다. 현장평가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적합/부적합만을 평가하게 된다.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기술’ 부문에서는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수익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사항 ▲‘공정’ 부문에서는 공정개발,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감, 원자재절감 등 뿌리산업 발전 공적 사항 ▲‘인력’ 부문에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확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기술전수, 근로환경 조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공적 사항 ▲‘제도·정책’ 부문에서는 정책수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식개선 등 뿌리산업제도-정책 기여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적 사항 ▲‘경기대회’ 부문에서는 경기대회 운영기여,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기대회 저변확대 등 경기대회 발전 공적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단체 부문의 경우 ‘2021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최우수 단체를 추천한다.

신청은 4월 29일 오후 6시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개인은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포함)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등이다. 단체 분야는 ‘2021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접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총괄하며, 신청서류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전화 02-2183-1642)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박일정 선임연구원(전화 02-2183-164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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