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추진 방향 논의의 場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방향 논의의 場 마련

  • 정부정책
  • 승인 2021.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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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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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되어, 시행까지 약 8개월을 앞두고 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 전체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써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산업재해는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민주노총)이 시민재해는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가 토론자로 참석해 후속조치 및 시행령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와 연구에 대해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최정학 교수(방송대 법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박주민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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