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계 의견 반드시 수렴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계 의견 반드시 수렴해야

  • 철강
  • 승인 2021.08.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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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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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3일로 종료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입법예고 돼 각계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았다.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3일 경영계에서도 강한 우려와 함께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는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애매모호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완 입법을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정의 명확화, 책임주체 명확화, 원청과 하청간의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책임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규정했지만 ‘충실’하다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차라리 정부에서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에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 법규라는 점에서 더욱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정부 기관의 특성상 노동계나 여론의 압박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불분명성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근로자, 관계당국 등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법적 싸움 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의해 이뤄진 입법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내에서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처벌만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 맞추려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산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같은 내용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산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렴하고 법 시행 이전에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산재사망 근로자의 보상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주가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도 유예기간 부여 등 현실적인 조치 또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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