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회피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벌써 회피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 철강
  • 승인 2022.01.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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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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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계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법인 데다 안전만을 강조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적절한 책임 범위 설정 등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사고라는 것은 법을 아무리 준수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든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 때문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바라보는 사업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물론, 제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외면한 노동자들의 허망한 죽음을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업계의 인력 고용 및 운영의 어려움과 현장의 애로사항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 충분하게 반영이 됐는지는 숙고해 볼 문제다. 기업 운영 측에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는 편협한 인식의 규제가 아닌지도 되물어 봐야 할 일이다.    

얼마 전 벌어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에서도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룹 총수가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면서 지주회사와 HDC그룹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주의 형사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사장’ 대표이사나 최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는 행태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1개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17년 17.3%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다. 이처럼 총수 일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등기 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는 풍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자칫 허수아비 법이 될 위험도 지고 있다. 

실소유주나 실제 결정권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목적했던 산업 현장의 ‘안전’은 오히려 뒷걸음질 칠 우려도 있다. 

앞으로 많은 사례를 쌓고 보완을 거치면서 산업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무엇보다도 시행도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여러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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