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개최

중소기업계,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개최

  • 뿌리산업
  • 승인 2022.01.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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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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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현 비대위원장 “협동조합 기능 약화 및 실태조사 전문성 저하 우려, 끝까지 반대할 것”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1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약 100여명의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이 참여한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중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가운데가 비상대책위원장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사진=철강금속신문)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가운데가 비상대책위원장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사진=철강금속신문)

행사는 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실업을 유발하고 협동조합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관련단체 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비대위 간사인 금속조합 강홍식 전무가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이의현 비대위원장의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를 위해 142개 협동조합 4,722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업무를 수탁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발급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업무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대표관련단체로 지정해 수행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거 의원시절 직생업무 위탁운영 환수를 주장한 것이 도마에 오르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표관련단체로 지정된 협동조합들은 현장 실태조사만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생 발급 및 취소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조합들은 소속 직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태조사비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원 발생 및 비회원 차별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직생증명서 발급 시 제기되는 민원은 발급업체 대비 0.3% 수준이며, 직생 신청 반려율은 회원사가 16.6%, 비회원사가 20.1%로 큰 차이가 없다.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사진=철강금속신문)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 (사진=철강금속신문)

반면 대표관련단체 지정이 폐지될 경우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우선 졸속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 및 대표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개선안이 도출되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소요 인력 및 예산 등 실행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부족하며,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 해고되는 인력 지원 대책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실태조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감소한다. 직생기준은 약 800여개로 업종이 매우 다양하며, 비슷한 업종의 카테고리화가 쉽지 않다. 이에 기준 적용에 있어 현장에 적합한 적용 능력이 필요한데 일반 실태조사원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신규 실태조사자에 추가 OJT교육이 필요하여 시간과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셋째,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 소통 창구 역할 등 조합의 역할이 감소한다. 폐지될 경우 상당수의 협동조합 부실화가 우려되며,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조합소속 실태조사원 약 100명에 대한 고용이 불안정하다. 전체의 30%는 해고 대상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계는 인력 유지에 필요한 지원 대책 및 해고 이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요원의 업무 태만, 갑질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대표단체가 직원 행위에 무한책임을 지는 현 제도에 대비한 단점으로 꼽힌다.

한편 대표단체로 지정되어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이사장들로 구성된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의현 이사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대표관련단체 지정이 폐지되면 약 100여 명의 협동조합 임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며, 많은 협동조합의 급격한 기능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폐지 반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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